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납부기한과 면제 대상자, 카드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자가 한 해의 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과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납부액이 크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나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해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빠지거나 중간예납액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기준으로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는 정해진 금액을 이날까지 먼저 내고, 나머지 분납액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의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11월 초에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세액과 납부기한,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더라도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간예납액은 올해 상반기 매출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자진 납부한 금액 등을 반영해 기준액을 계산한 뒤 그 절반을 고지합니다. 중간예납 기간에 토지나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관련 세액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된 중간예납액은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최종 확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당 연도의 소득과 공제·감면 등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면 미납액에 대해 납부지연 관련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를 이용할 때는 결제 화면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납부 완료 내역이나 영수증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납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기준과 납부기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11월 말까지 전체 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대신, 기준에 따라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해 분납기한까지 내는 방식입니다. 분납 대상과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수 없으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분 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 발송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 원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6년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 대상으로 정한 나머지 금액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400만 원이라면 최대 절반인 1,2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으므로, 11월 말에는 적어도 1,20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은 납부액 전체를 원하는 횟수로 자유롭게 나누는 제도와 다릅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1차 납부액과 분납액을 나누어 내야 하며, 11월 납부액을 임의로 줄이면 미납액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부 금액만 먼저 납부할 때는 분납액을 뺀 금액을 입력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해당 금액만 이체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은 다음 해에 별도로 고지되는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자
중간예납에서 말하는 면제는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가 전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간예납을 내지 않더라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 개시일과 휴·폐업 시점, 소득 종류,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2026년 신규 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해당 기준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 일부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 대상 소득, 자영예술가나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일부 유형이 포함됩니다.
-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람: 납세조합이 2026년 상반기 중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입니다.
- 일부 부동산 매매업자: 상반기에 토지나 건물을 매도하고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소액부징수에 해당해 중간예납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와 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소액부징수 기준은 50만 원 미만이므로, 세액이 정확히 50만 원인 경우에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이라고 해도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판매 수당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은 다른 소득의 유무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한 뒤 본인의 소득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감소했다면 추계액 신고 확인
2026년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중간예납액과 실제 소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고지된 세액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다고 세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기한 안에 추계액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납부를 미루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상반기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액, 공제 항목 등을 정확히 반영해 계산하고,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카드납부 기간과 수수료
중간예납 고지분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납부 기간은 별도의 신고기간이 아니라 각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 고지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분납분은 별도 고지된 2027년 2월 1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안내 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카드로택스는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이용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여유 있게 결제하고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납부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으며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4
0.8%, 체크카드는 0.15
0.5% 범위에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률은 납세자 구분과 결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와 최종 승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로 납부할 때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할 고지분을 조회하고 결제할 세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결제 전에 카드 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 카드 승인 후 홈택스 납부 내역과 카드 승인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나 이벤트는 시기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별도로 확인합니다.
- 분납을 선택했다면 11월의 1차 납부와 다음 해 분납 납부를 각각 기한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카드납부는 현금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의 실제 부담액을 비교하고, 할부를 이용할 경우 할부수수료까지 고려해 결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손택스 납부 방법과 확인사항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세무서나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중간예납 고지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항목을 선택해 결제하면 됩니다.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이용 가능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는 11월에 납부할 금액과 다음 해에 납부할 분납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11월 납부 단계에서 전체 고지액을 그대로 결제하면 분납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기준보다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분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11월 말까지 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뒤 결제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결론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 구간에 따라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하고, 요건에 맞는 경우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납부는 각 납부기한까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결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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