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현재도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일반적인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이 힘들다거나 다른 일을 해.. 2026.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